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매우 나쁨'···올들어 첫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매우 나쁨'···올들어 첫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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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출구에 미세먼지 나쁨 표시. (사진=서울파이낸스DB)
역 출구에 미세먼지 나쁨 표시.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경기 북동부와 충북 북부에는 적설량 1㎝(강수량 1㎜) 미만, 나머지 수도권과 충남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0.1㎝(0.1㎜) 미만의 눈 소식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매우 나쁨',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권·대구·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전날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서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또 4개 시도의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혹은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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