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SK C&C 협상 재개 2주만에 ‘파국’
교육부-SK C&C 협상 재개 2주만에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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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SK C&C에 행재정사업 우선 협상 결렬 통보
SK C&C 항소·가처분 검토…“교육부 결정 이해못해”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교육과학기술부가 SK C&C와의 행‧재정통합시스템 사업의 우선 협상을 결렬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SK C&C의 우선협상지위 자격을 문제 삼으며, 협상 결렬을 SK C&C에 통보했다. 이에 SK C&C가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SK C&C는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의 판결에 따라 우선 협상자의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고 점수인 87.5점을 얻은 SK C&C의 서버 용량 규격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우선 협상자를 LG CNS로 변경시켰다. 법원의 판결 이후 교육부와 SK C&C 양측은 지난 19일부터 우선 협상을 재개했지만, 2주도 안돼 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행재정통합시스템을 담당하는 강구도 팀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협상은 법원이 SK C&C의 우선협상권을 인정함에 따라 재개한 것일뿐”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협상 결렬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SK C&C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얼굴을 붉힌 상황에서 재협상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SK C&C는 이번 교육부의 선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교육부가 문제 삼는 SK C&C의 우선 협상자로서의 자격은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 C&C는 우선 항소 혹은 가처분을 통해 이번 결정에 정면 대응할 태세이며, 현재 법무팀과 변호사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정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이 끝난 우선협상 지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다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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