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증권사 참여에도 유동성 "글쎄요"
탄소배출권, 증권사 참여에도 유동성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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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없으면 증권사도 매매 못해···라이선스 확보 목적 해석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말부터 20개 증권사도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당초 목적인 유동성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라이선스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13영업일간 21년물 할당배출권(KAU21)의 거래량은 총 78만3017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6일, 13영업일) 거래된 20년물 할당배출권(KAU20) 51만5973톤에 비해 51.76%(26만7044톤) 늘어난 것이다.

다만, 2020년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KAU20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

KAU21 거래기간을 좀 더 확장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26거래일간 거래량을 보면 총 135만253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KAU20 거래량 90만4273톤에 비해 약 49.57% 늘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거래할 수 있는 KAU22의 경우 전년 KAU21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할당배출권(KAU)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초까지 거래할 수 있다. 대부분 전년물이 끝나는 8월 중순부터 거래가 본격 시작돼 다음해 배출권 정산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난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증권사의 참여가 이 같은 거래 형태를 분산하고,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배출권 거래보다는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경우 일반 참여기업처럼 배출권을 할당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자기자산으로 사고 팔면서 거래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면 진입 초기인 만큼 매물을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텐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난달 20일 KAU21 가격은 3만5250원이었는데, 6일 종가는 3만5300원으로 50원 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잠여 이유가 유동성 보강인데, 정작 유동성이 없으면 증권사들은 매매를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증권사가 20곳이나 참여했는데 거래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자기매매 라이선스 확보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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