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경쟁제한 행위 기준 구체화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경쟁제한 행위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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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밒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적용범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 지침이 적용된다.

단,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지는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시장 확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인지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능력과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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