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4.8GW 보급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4.8GW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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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4.8GW 보급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발전원 별로는 태양광이 4.4GW, 풍력 0.1GW, 바이오 등 기타 0.3GW로 집계됐다. 지난해 목표였던 4.6GW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누적으로 보면 2021년말 기준 태양광 21GW, 풍력 1.7GW 등 약 29GW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이른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말까지 태양광이 6.4GW 보급된 것에 비해 2.4배 이상 신규로 보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17년말 3.2%에서 2021년 10월 기준 6.5%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보급 속도는 2020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0년에는 태양광 4.7GW, 풍력 0.2GW, 기타 0.5GW 등 총 5.3GW가 보급됐다.

지난해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지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감소했다.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

풍력은 사업 추진시 10개 부처 29개 법령과 연결된 복잡한 인·허가절차,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REC 가중치 상향 등에 따라 2020년보다 착공이 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를 개선한다.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더 두텁게,  주민참여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참여 발전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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