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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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내달 경매 실시
SKT-KT "LGU+만 추가 투자 없이 활용 가능, 특혜"
LGU+ "이용자 편익증진에 필요···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 안돼"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내달 3.4㎓ 대역 5G 주파수 20㎒ 폭 할당 경매를 앞두고 최저 경매가격을 1355억원+α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위한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지난달 3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의 할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되는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번 경매로 나올 주파수 대역의 최저 할당가는 7년 기준 1355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매규칙은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경매는 그림의 제외 부분이 경매에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인접 주파수에 100㎒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SW 확장을 통해 활용 가능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어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로 활용 가능하다.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번 경매는 그림의 제외 부분이 경매에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인접 주파수에 100㎒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SW 확장을 통해 활용 가능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어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로 활용 가능하다.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SK텔레콤과 KT는 불만이 크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공식 경매를 통해 필요한 대역 폭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를 수요를 제기한 사업제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특혜라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적은 주파수를 보유한 만큼 이번 경매가 중요하다. 

SK텔레콤은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 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예외 없이 통신3사 모두 참여해 최소 1개의 상의 대역을 확보해 왔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제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가 할당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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