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銀, 연초부터 희망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신한·하나銀, 연초부터 희망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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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한은행 사옥,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신한은행 사옥,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연초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희망퇴직 신청 규모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 350여명의 직원을 내보낸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원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4급이하 일반직·RS직·무기계약직·관리지원계약직 중 1966년생이다. 모두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등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나이에 따라 월 평균임금의 최대 24~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밖에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6년생에게는 평균임금 25개월치, 1967년생에게는 31개월치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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