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보험료 폭탄'에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탈까?
[금융T!P] '보험료 폭탄'에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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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세대별 '급여·비급여' 보장항목 확인 필수
나이·의료이용성향·병원 방문 주기도 판단기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비용(보험료)과 보장(보험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20% 수준인 구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조건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결국 실손보험 유지 혹은 전환이라는 결정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 둔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인의 나이와 의료이용성향을 비용·보장 등과 면밀히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8.9~16%로 결정됐다.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50% 넘게 인상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1세대 실손의 경우 5년 갱신 주기 상품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2017∼2021년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누적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1~2세대 실손보험 상당수 가입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경우가 많아 더욱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며 "게다가 실손보험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이는 보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질병 보험료에는 '연령증가분'이 반영되는데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연령증가분이란 가입 시점에 비해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발병률도 올라가는 영향을 보험료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30~40대의 경우 1년에 3%포인트(p), 50~60대의 경우 5%p 정도가 반영된다.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이 크다는 것은 기본요율 인상에 이 연령증가분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들이 보험료를 생각할 때 현재 나이뿐 아니라 실손보험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닌 보험계약에서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특약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갔는지 혹은 주계약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나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가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고, 현재 비용과 미래 예상 비용을 산출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나이가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무조건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병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은 본임부담금이 없는 데다가 병원 치료비·약값에 대한 보장도 넓다. 보험료는 부담되지만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병원 이용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배홍 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실손보험을 고민하라고 소비자들에게 권한다"며 "병원 갈일이 많은 유병력자와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장 측면에서 더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료이용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에만 할인·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갈아타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 등이 포함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할증될 뿐만 아니라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180회, 3세대는 50회까지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 4세대는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10회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이 확인돼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본인이 급여 항목에 있는 치료를 많이 받아 왔거나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갈아타는 것도 대안에 남겨 둘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5% 내외로 할인해주고, 2년간 수령한 적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전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건강에 대한 태도와 믿음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의료이용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내가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동기로 이용하는지, 방문 주기는 어떤지, 어떤 치료를 선호하는지 등을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손보험에서 '무조건'은 없다"며 "결국은 가입자가 상품의 혜택과 본인의 나이·의료이용성향·병원 방문 주기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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