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독촉장 피하려면
[김무종의 세상보기] 독촉장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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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독촉장 받는 일이 한두번 쯤은 있지 않을까. 뒤늦게 고지서를 본다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할 것이다.

수개월 전 파출소에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해당 구청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 납부를 해야 하는가?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필자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차주 명의가 필자로 돼 있다 보니 운전중 조수석에 앉은 이가 무단으로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다.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운전중으로 상대방이 꽁초를 버린 줄 몰랐다 하며 함께 알바하던 사람인데 출근한지 몇일 안돼 잘려 퇴근 길에 태워달라해 허락해 준게 전부라는 것이다. 알바 직장에서 만난지 몇일 안된 친한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다.

꽁초 무단투기는 분명 잘못된 일로, 그날 일자리도 잘리고 기분이 꽤나 안좋았나 생각에 차량 명의자가 납부해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게 얘기해 주고 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파출소에 자진 납부했다. 구청에서도 고지서가 나와 파출소 관계자로부터 같은 사안이니 납부안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받고 그런 줄 알고 있다 결국 독촉장까지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유권 해석으론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래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따져본 결과 필자의 상식과 달리 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각기 다른 것이었다. 같은 행위임에도 법 해석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한 행위로, 또다른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로 다른 행위로 인정된 셈이다. 법 해석이 그러함을 뒤늦게 깨달은 후 순수히 인정하고 냉큼 모두 납부 완료했다. 버려진 담배꽁초가 비가 오면 하수구와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하루에 바다로 유입되는 담배꽁초의 양이 140Kg~700Kg에 달한다고 하니 반성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팔리는 담배는 무려 34.5억갑으로 담배꽁초는 1년에 무려 690억개가 생기는 셈이다.

살다보면 본인의 행위가 아님에도 고의가 없음에도, 또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될지라도 법 규정과 해석에 따라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이 말고도 많을 것 같아 사례를 든다.

새해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들이 있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존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돼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우회전 차량이 건널목에서 안 멈췄다가 단속되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두세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몰라서 손해보고 주변에 민폐 끼치는 일이 없는 새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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