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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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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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하고, 이를 감사 전 법정기간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 대상이다.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고,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가 요구된다.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의 경우 2020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4.6% 수준이다. 

회사는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을 선정·예고한 바 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코넥스 제외)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회계포탈에 공개된 과거 감리 지적사례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유의사항들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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