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10년 만기 최저 연 3%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10년 만기 최저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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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만기·상환방식 등 따져봐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 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과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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