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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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상정···내달 전원회의 심의
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거론···"독과점 우려 해소해야"
(왼쪽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왼쪽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독과점 우려가 예상되는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셈이다.

공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 안건 상정'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료수집,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낼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초 기업측 의견을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LA·뉴욕 등 10개 노선 '독점' 가능성···"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간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관련 시장 6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 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김해(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 50%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첫 번째로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양사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이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이외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말 전원회의 '첫 심의'···해외 경쟁당국 심사결과 '주목'
아울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가 완료된 국가들은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의사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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