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학교폭력,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전문가 기고] 학교폭력,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1.12.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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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전학 조치에 대해서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한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CCTV 영상,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진술보다 피해학생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과 같은 매우 경미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발생 직후 피해 및 가해 관련학생들이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중심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은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및 가해 관련학생들에게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론을 내리므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했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이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잔인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역할놀이 등 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교폭력을 최대한 빠르게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 인원을 더욱 확충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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