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미상각채권 감면율 확대"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미상각채권 감면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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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복위 및 5개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식
29일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이 개선된다. 미상각채권의 채무원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개인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달라 충분한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이 연체 발생시점부터인데 반해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각기준도 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하지만, 보증부대출은 재정안정성·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인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의 경우 20~70%, 미상각채권은 0~30%까지만 채무원금을 감면해왔다.

아울러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원금감면(0~30%)이 이뤄졌던 것을 개선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국은 회수율 저해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만 시범적·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심사·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한다.

고 위원장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조치는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며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에 노력하고,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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