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기능 강화···인력 15명→31명
자본시장 특사경 기능 강화···인력 15명→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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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 확대
남부지검 파견 인력, 수사협력단·금융조사부 9명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력이 기존 15명에서 31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고, 직무 범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마련한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이 지명됐다.

특사경은 출범 후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7건에 대해선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됐다.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었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과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은 올 2월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사경 개편으로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과 금감원 직원(4명)이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본원 인력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트랙(증선위 심의·의결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 사건 외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증선위 의결로 검찰·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경우와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인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금융조사부 6명(금융위 1명·금감원 5명)에서 수사협력단 6명(금융위 2명·금감원 4명), 금융조사부 3명(금감원 3명)으로 지원 인력이 확대된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 (금융위 고시)을 제정,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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