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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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문화 확산 위해 공정위서 올해 처음 도입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전경. (사진=이랜드월드)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전경 (사진=이랜드월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첫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 5년 이상으로 설정 △첫 인테리어 비용과 재단장 시 소요 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이나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이란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가운데 처음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 점,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를 지원하고 대리점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점도 반영됐다.

이랜드월드 측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이랜드월드의 상생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는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오랜 기간 상생 경영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협력 중소기업을 돕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동반 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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