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비상장 "기업 등록 기준 및 투자자 보호 정책 강화"
서울거래 비상장 "기업 등록 기준 및 투자자 보호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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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조치 정책 도입···연 1회 등록 종목 주기적 점검 실시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은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래 가능한 기업의 등록 기준 강화, 투자유의 기업 지정의 두가지 새로운 투자자 보호 조치 정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기존 운영하던 종목 등록 기준 강화하고, 투자유의 종목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등록기준 강화의 경우, 종목 등록 시점에 강화된 기업 기준을 심사에 적용해 거래되는 기업을 제한하게 됐다"며 "투자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시장의 종목 불안정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투자유의 기업 지정의 경우, 이미 등록돼 거래되는 기업들을 1년에 한번 정기 점검을 통해 투자유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부합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하게 된다"며 "투자 유의 정보는 종목 상단에 표기되며, 해당 종목을 투자자들이 거래할 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종목을 모니터링하여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또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기 등록된 종목 역시 점검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 수는 361개이다. 이를 차후 300개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그간 설립 1년이 경과한 존속 법인이자, 주식 실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업을 등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조건을 연구한 결과이다. 또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등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세영 대표는 "기존 전문가의 투자 영역이었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오픈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당사와 같은 플랫폼이 있다"며 "당사가 비상장 기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심의 절차를 가져왔던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비상장 시장에서 플랫폼 내 등록 기업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플랫폼 내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종목은 제한적이며, 플랫폼으로서 종목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 등록된 종목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시장 감시 기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플랫폼은 기존 음성화됐던 비상장 시장에 안전거래와 바로체결, 기준가 제시 등의 기술적 기능을 도입해 비상장 시장의 사기 거래 문제, 거래 가격 발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번 종목 등록 기준 강화 역시 비상장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스타항공의 구주가 무상소각됨에 따라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을 전량 리콜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매수자 보호에 전격적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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