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 등 29개 가상자산 사업자 FIU 심사 통과
4대 거래소 등 29개 가상자산 사업자 FIU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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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곳 대상 심사 진행···5곳 재심사·8곳 신고 자진 철회
"가상자산 신고제도 시장 안착···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그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난립으로 혼란이 야기됐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업비트, 빗썸 등을 비롯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9월25일부터 신고 접수된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는 9차례에 걸쳐 29개사의 심사를 통과시켰다.

당초 신고 접수한 거래업자 29곳 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관업자의 경우 5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거래업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일단락된 시점에서 당국은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신고 매뉴얼과 컨설팅 제공을 통해 질서있는 영업종료 등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 독려로,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는 9월21일 1134억원에서 12월21일 91억원으로 3개월 동안 92%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하게 해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면서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 최소화,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대상이었던 만큼, 당국은 신고 사업자들의 실태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진행한다.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반기별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심사에서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내년 1월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하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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