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 4700억···'재산정' 개선 논의"
고승범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 4700억···'재산정' 개선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개최
카드사,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다시 인하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율 조정 방안에 대해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설명한 '적격비용'은 일종의 수수료율의 원가로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 벤(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3년마다 이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여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불가를 넘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개편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 안팎에서 높아지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를 한차례 미루기도 했다.

그는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가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