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운임담합' 3년만에 결론···공정위, 내달 12일 전원회의
'해운사 운임담합' 3년만에 결론···공정위, 내달 12일 전원회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HMM)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는 셈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로부터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외 23개사가 2003∼2018년 15년 간 카르텔 회의를 563회 열고 지속 연락해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고 △사전 화주단체와의 서면합의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측에 신고 △공동행위 입·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80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해운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여기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 제재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수부와 공정위에 협의 진행을 요청했고, 두 부처는 해운법 개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선사로부터 공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해수부가 공정위에 통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