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도 '투자성 상품' 규제 적용···실수요자만 가입 가능
외화보험도 '투자성 상품' 규제 적용···실수요자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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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준하는 규제···'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
불완전판매·리스크관리 '방점'···모집수수료 '손질'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성격을 '투자성 상품'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22일 내놓은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에는 판매절차 강화, 판매책임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와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판매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금전수수가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 3년간 외화보험 가입자수는 연 평균 146%씩 증가했다.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7년 3046억원,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으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외화보험은 대개 장기 상품이라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은 전문가조차 예측이 어려운데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위험 인지가 없으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배경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선책의 핵심으로 '판매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를 의미하며,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이 두가지 원칙은 현재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합성 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목적, 외화투자경험, 보험료 납입·유지능력을 물어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상품설명서, 안내장 등으로 수치화해야 한다. 가입시 유지기간 중 매 분기마다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앞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대표이사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외화유동성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내에서 외화보험 자산을 다른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해 별도 계리하도록 했다.

모집수수료 한도도 조정한다.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도록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현행 모집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14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화보험에 내재된 환위험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소비자 금전손실, 보험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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