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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생명보험회사 상장이 또 다시 무산되면서 법인세 납부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17일 “정부가 현행 법규상 상장 이익 배분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보험회사가 상장의사가 없어 최종 상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장 자문위원회가 상장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 자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삼성 교보생명에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며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 들도 손실보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이후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도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보험 회사간 상장 차익 형평성 문제 등도 불 거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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