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해체 R&D 예타 사업 통과 위해 노력"
정부 "원전해체 R&D 예타 사업 통과 위해 노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지난 8월 진행된 제4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8월 진행된 제4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원전해체사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체 R&D 예비타당성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원전해체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했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에 공감했다.

이어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非)방사선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해체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현재 원자력 안전법 체계에서는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1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다"며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발표했고,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