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 아파트 공급 지속 확대·불법 불공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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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교란행위 등 조사 결과 1분기 발표
공공참여 정비사업 후보지 추가 공모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는 내년에 강도 높은 투기 근절 대책와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이뤄낼 계획이다. 공급정책에서 장기적으로 사전청약 확대 등과 단기적으로는 전세임대 공급 가수구 수 증가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부정 청약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보고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거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심사는 1분기 중 기관별로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정례 조사는 하반기 중 실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3월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 법률 22개 중 7개가 개정됐다. 하위 법령 9개 중에서는 7개가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2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자체 제도의 경우 18건의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이 대책의 개정,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 각종 부동산을 본래 목적 외에 투기를 위해 사들이기가 까다로워진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단기 거래해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강제 처분한다.

부동산 시장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조속히 입법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의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실적인 1만가구의 3배 규모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주요 부지별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 조치를 시행한다.

태릉CC(6800가구)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과천지구(3000가구)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대체신규택지(1300가구)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상반기 중 설계 완료한 뒤 7월 착공, 서울 조달청 부지는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사전청약은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초 상세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규모 확대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리고,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앤다. 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돼 전세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분산한다.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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