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조단위 적자' 불가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조단위 적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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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단가 29.1원 발생했음에도
정부 '유보권' 발동해 인상요인은 '0원'
한국전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내스 김호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했다.

한전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해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올해 4분기와 같은 kWh당 0.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 요금은 전 분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 연료비 상승에 따라 조정단가가 ㎾h당 29.1원 발생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한전의 조단위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내년 1분기 평균 실적연료비(9∼11월 평균 연료비·세후 기준)는 ㎏당 유연탄이 평균 181.81원, LNG는 832.43원, BC유는 661.27원이다.

올해 4분기 때보다 유연탄은 30원 이상, BC유는 86원 이상 각각 올랐으며 LNG는 무려 230원 이상 상승했다. 4분기 실적연료비의 3분기 대비 증가분이 유연탄 17원 이상, BC유 53원 이상, LNG 110원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

이런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상한선인 3.0원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0.0원으로 동결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적용한 올해 1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높은 물가상승률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3.0원)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연료비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전기료에 대해 결국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하며 전 분기 대비 3.0원 올리는데 그쳤다.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10.8원을 올려야 했지만,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분기별 인상폭 제한 때문에 3원만 올리는데 그쳤다. 결국 연료비 폭등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기요금은 작년과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한전은 눈덩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과 인상 폭 제한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간 괴리로 한전은 지난 3분기 1조1천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 내부적으로 예상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3천845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의 경영난 심화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이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공공요금 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제하며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나중에는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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