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고유자산만 투자가능"
20개 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고유자산만 투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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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시장 추이.(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가 오는 20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들은 20일부터 자기자본인 고유자산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투자만 가능하다. 유동성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증권사는 고유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가능하며, 고객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의 참가자 저변확대 및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배출권시장 회원으로 허용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 접근방식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정부가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배출권(할당량)을 기업에 할당·매각해 시장메커니즘으로 배출권 거래한다. 

배출권거래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안정적 매매수단 제공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근거해 환경부로부터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지정받아 지난 2015년 1월12일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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