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5개월간 총 12억원을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원신청건수는 4284건(6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1715건(25억원)이었다. 이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790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 624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나머지 1945건은 지원 비대상이었다.
지원 대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중은 지난달 말 전체 46.9%로 시행 초기(17.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후 송금인의 신청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사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 등의 순이었다.
반환은 자진반환이 912건이었고 지급명령이 13건이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일이었다. 자진반환은 평균 39일이 걸렸는데 휴면계좌 해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300만원 미만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