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차익 배분도 물 건너가
신규 상장 차익 배분도 물 건너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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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계약자 배당 충분'...관련법 폐지돼 근거 없어
삼성.교보 외 현행 증권거래법 따라 상장 가능 논란일 듯

정부의 상장 방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도 사실상 물건 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향후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거래 요건에 따라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 교보생명과 타 생명 보험 회사간 상장 차익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감독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의 배분 문제로 상장 방안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 자산재평가 이후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방안 마련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신규 상장 차익 배분과 관련, 계약자 배당 등을 통해 이미 계약자 몫이 충분히 지급된 데다 과거 자산재평가법 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가 떨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은 “삼성, 교보생명의 신규 상장 차익 배분은 생명보험 회사들이 과거 자산재평가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법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은 낮다”며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을 제외하고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배제되면 당연히 타 생명보험회사는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상장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상장 차익 배분 등은 법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최종 선택은 감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 붙였다.
삼성, 교보생명의 지난 89년, 90년 자산재평가 이후 생명보험 회사들은 90년부터 유배당 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자 및 주주 몫으로 7대3의 비율로 배당을 실시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는 9대1의 배당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부터 ‘이익 잉여금 및 자산재평가 처리 지침’ 등 자산재평가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신규 상장 차익 배분의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삼성 교보생명이 상장 할 경우 각각 878억원, 676억원 등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 유보금 중 일부만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제외되면서 타 생명보험 회사들은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등 추가 부담 없이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 교보생명과 타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과 관련, 형평성 문제가 불거 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신규 상장 차익의 현금 배분 원칙에도 어긋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처리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사실 자산재평가 이후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이 더 큰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신규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불가를 시사한 만큼 타 생명보험 회사들은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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