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삼성車 부채 처리 소송 불가피
법인세 납부-삼성車 부채 처리 소송 불가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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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 최소 3천억, 2천억...손실보전 규모도 천문학적
삼성·교보생명은 계약자 차익 배분을 전제로 한 상장 시나리오가 불발에 그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이지만 법인세 납부, 삼성차 부채 처리를 놓고 정부 및 해당 금융 기관과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이미 삼성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당보험회사는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자동차 담보로 제공된 삼성생명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수 천억원의 손실보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보험업계로서는 상장에 따른 자본 투자 및 유상 증자 등의 자본 확충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삼성 교보 법인세 최소 5천억 납부 ‘공방’
정부의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 마련이 무산된 가운데 삼성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까지 최소 3천억원, 25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올해 말까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과거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은 법인들이 상장하지 않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상장 방안 마련을 현행 법에 근거해 무산 시킨 만큼 법인세 납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차익 3천17억원의 법인세(33%)에 가산세(연리 14.6%)를 더해 3천3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89년 자산재평가 차익 2천197억원의 법인세(33%)에 가산세를 포함하면 2천6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장 방안 마련이 연기된 만큼 과거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법인세 납부가 연기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물론 정부가 시행령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면 법인세를 납부하겠지만 향후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과거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오는 2003년까지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에 가산세를 부과해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삼성車 채권금융기관 소송 움직임
삼성 자동차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처리 문제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보증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15개 삼성 자동차 채권단은 빠르면 이번 주 중 협의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손실보전 협상의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생보사 상장이 유보됨에 따라 삼성을 상대로 한 손실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자동차 채권단은 이미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를 위해 상장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다시 상장이 무산될 경우 손실 보전과 관련, 법적인 조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99년 8월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2조 4천500억원의 부채 상환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출연했다. 삼성생명은 주식을 출연하면서 2000년 12월까지 채권단에 현금으로 2조 4천500억원을 상환하고 주식 가격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99년에 이어 이번에도 상장이 무산되면서 채권단은 그 동안의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의 담보 주식 처리 문제는 상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그룹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상장 문제와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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