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억울한 종부세 줄어드나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억울한 종부세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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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다만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 신분으로 전환돼 중과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도 2배 안팎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과표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인상률이 대개 20∼50% 선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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