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8차 공판···풋옵션 행사가격 놓고 이견
교보생명 가치평가 8차 공판···풋옵션 행사가격 놓고 이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가 가격평가 주도" VS "안진의 전문적 판단"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둘러싼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제의 핵심인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정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양측의 공방이 지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은 지난 기일에 미뤄졌던 양측 서증에 대한 의견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사는 안진이 FI들에게 용역대금을 수령한 날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먼저 검사는 FI와 안진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문구를 지적했다. FI들이 풋옵션 가격 평가 작업의 전 과정을 주도했으나, 회계사들이 산정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FI 변호인들은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내용을 제시하며 맞섰다. 안진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비교대상, 평가금액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FI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등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검사는 안진이 FI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FI측은 당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했고, 산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종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주장대로라면 최종 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안진회계법인 산정한 교보생명의 주식의 1주당 가치는 40만9000원이다. 교보생명은 가치평가가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기존 이달 29일에서 오는 20일로 변경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과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