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투업계 "'디폴트옵션' 근퇴법 국회 통과 환영"
금융당국·금투업계 "'디폴트옵션' 근퇴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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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 근본적·구조적 변화···노후 대비 자산 형성 큰 도움"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료=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 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안착돼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고,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금융위원회는 이날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자료를 내고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져, 증권, 은행,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 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고용부‧금감원과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투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업계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퇴법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우리나라도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향후 금투업계와 디폴트 옵션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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