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조합·중앙회에도 금리인하요구 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 조합·중앙회에도 금리인하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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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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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어,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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