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시 부수업무 제한 규제 완화"
고승범 "금융사-핀테크, 협업시 부수업무 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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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핀테크간담회서 밝혀···플랫폼 데이터 독점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수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투자와 제휴·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은 금융회사의 생존 문제로서,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점할 것인지, 협업을 통해 성장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간 다양한 업무제휴 모델이 등장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모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맞춤형 비교·추천 등의 혁신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등의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비대면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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