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11월 12일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 매수 전액 보상"
두나무 "11월 12일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 매수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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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서울회생법원서 구주 전량 무상소각 회생계획 인가 받아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11월 12일 이후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순매수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11월 1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기존 보통주 전액의 무상소각이 결정됐다"며 "두나무는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해당 종목을 거래하신 고객 분들이 계신 점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1월 12일 이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하신 고객 모두에게 순매수금액을 보상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보상을 위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1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구주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와 군산시, 증권사, 개인을 포함한 기타주주가 보유한 기존 지분은 전량 무상소각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6일 오전 7시부터 이스타항공에 대한 거래중지를 공지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아 구주소각이 진행된 것은 11월 중순부터였다는 점에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늦은 대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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