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종합)
1주택자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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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이번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는 일러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초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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