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사모펀드 전수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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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사모펀드사 전수조사 차근차근 진행···인력 대비 많은 부담"
"함영주 제재심 제외, 법 테두리서 따른 것···디폴트옵션 도입 환영"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회사 340개를 전수조사하는 데 금감원 인력 대비 부담이 된다며 추가 인원 확충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우선,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훼손됐던 투자자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자산운용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진행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회사가 340여개나 있다 보니, 전수조사 시 인력 대비 많은 부담이 있다"면서 "추가 인원 확충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증권 쪽 조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은행장)이 빠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감독검사 제재 관련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이전에 실시한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감독과 검사, 제재 관련해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서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함 부회장도 저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데 대해선 "입법과 관련해 향후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해 향후 운용사에서 퇴직연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 테두리 내에서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고"본다"며 그러한 제도적 틀을 벗어나 탄력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운용 대표, 이현승 KB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CEO들은 자산운용업이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운용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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