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 졸속 철수 반대"
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 졸속 철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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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철저한 검증 촉구"
(사진=씨티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 씨티은행 노조)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측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함께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10월 25일 은행과 금융위의 동시 청산 발표에 이어 27일 금융위의 인가권 없음 및 조치명령 발표, 다음날인 28일 은행의 희망퇴직 접수 개시까지, 금융당국과 외국자본이 짜고 치는 첫 번째 판이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직원들은 절망감에 빠졌고, 결국 전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23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며 "지난주 1차로 1130여명이 퇴직을 통보받았고 월 단위로 2차, 3차 통보가 이어져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직원들은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은행측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털어내기 위해 졸속으로 청산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티은행은 신규 카드고객 가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26개 카드의 신규발급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제휴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보험, 예·적금, 대출 등에 대해 신규고객 유입 수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은행이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행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개인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측이 단순 연장이 아닌 10년 분할상환으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했다고 공개하자 그제서야 금감원은 해당 안을 거부했고, 은행은 일단 3년은 연장해 주는 후속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긴 은행과 금융당국은 결국 철저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소비자 피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허접한 이행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자산 매각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출 자산에 대한 매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 접근성 확보 및 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영업점을 최소 2년간 모두 유지하고, 향후 수도권 거점 점포와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금융기관이 허가 받은 사업을 마음대로 폐지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발맞추어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야 국회를 통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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