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만 3년째'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공정위 "곧 보고서 상정"
'심사만 3년째'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공정위 "곧 보고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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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안 복잡, 연내 마무리 불가" 전망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한국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3년만에 재개된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그간 늦춰왔던 인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가 심사 기한을 내년으로 연기한 데다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 의견제출 등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연내 인수 마무리는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원회의에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성욱) 위원장이 그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데 따른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진행하겠다만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달 중 전원회의 진행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 등에서 해당 인수 건 심사에 대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엔 이와 관련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전원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한 달 내로 인수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다 지난 22일 양사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 EU집행위원회도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고, 연장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2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EU,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며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EU집행위의 경우 그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으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양사가 합병될 시 LNG선 시장점유율이 60%로 높아지는 등 독과점 우려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지목했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EU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 중단에 대한 언급은 업계 추측에 불과하다"며 "절차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EU 경쟁 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심사가 재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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