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저축은행 감독, 규모별로 차등화···금리산정체계 개선"
정은보 "저축은행 감독, 규모별로 차등화···금리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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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 개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장을 비롯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균형을 도모하겠다"면서 "다만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건전성 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차등화된 감독체계로는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타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며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다가올 50년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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