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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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예 반대···다만 법 개정은 국회 권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023년으로 1년 늦춰졌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여야가 과세 유예를 강행한 결과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연기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여야 주장을 꺾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나 1가구 1조합원입주권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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