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 보험으로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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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정책보험 참여 보험사 모집···내년부터 운영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은행용 ATM 모터 개발업체인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금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했다. 결국 A사는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A사와 같이 기술분쟁 과정에서 소송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을 이유로 큰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법률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도 모집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기부는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 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에 달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꼽은 곳은 38.9%였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은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모집은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선정 규모는 최대 3개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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