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달 18일부터 韓서 제3자 결제 허용···개발사 수수료 부담↓
구글, 내달 18일부터 韓서 제3자 결제 허용···개발사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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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플레이 정책센테 홈페이지 캡쳐)
(사진=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구글이 내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6일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로 배포되는 휴대전화용 또는 태블릿용 앱의 개발자가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추가 약관과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새로운 한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지난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을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구글 결제 시스템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항목별로는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된다. 기존에 30%의 수수료를 내던 게임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26%만 내면 되는 식이다. 아울러 개발사는 원할 경우 결제 시스템에 따라 디지털 재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지난 18일 이행 계획을 재제출했다"며 "이행계획을 접수한 것은 구글의 정책 변경을 승인하거나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등 수단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구글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구글과 달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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