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유예안' 놓고 여야-정부 입장차 여전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 놓고 여야-정부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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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유안 반대 입장 고수···여야, 26일 재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관련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할 조짐이다.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4일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현재 여야는 '당장의 과세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낸 2년 유예안 등이 발의돼 있다. 과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적어도 1년 이상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까지 내 건 상태다.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업계에선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지만, 정부 관계자와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전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가 덜 됐다'는 여야의 의견에도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기가 2023년 5월부터이므로 과세 집행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연내까지 거래소로부터 샘플데이터를 받아보는 테스트까지 완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정부가 법적 안정성, 정책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여야와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오는 29일 마지막 조세소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회의 권한으로 법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점은 부담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마지막까지 정부와의 합의점을 도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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