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본, 사회적합의 핑계로 택배비 인상·수수료 삭감"
택배노조 "우본, 사회적합의 핑계로 택배비 인상·수수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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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윤 800억원 달해···노동자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우본 "협의체서 논의한 부분···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따른 것"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사회적합의를 핑계로 택배요금은 인상하고 택배기사 수수료는 삭감하는 등 800억원에 달하는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5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은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고, 인상된 비용은 전액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 논의 과정에서 택배기사 수수료(급여)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분류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왔으니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한 배경에 대해 우본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인상"이라며 별도운임으로 책정키로 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또 사회적합의에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으니 기사 수수료를 111원 차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다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9~11월 수수료 정산에 별도운임이 책정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에서 해당 별도운임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라면 사회적합의에 따른 분류비용 마련을 위해 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충원으로 비용인상을 명문화 해놓았으면서 인상되는 재원을 모두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산프로그램 미비 또한 자신들의 책임임에도 이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급여도 줬다 뺏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겨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본이 연 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사회적합의 비용으로 가져간다고 추산했다.

우본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 385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억~60억원에 그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간 택배사들이 사회적합의에 따라 충원하는 분류인력은 CJ대한통운 53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약 4300명 정도로, 이에 비해선 현저히 적다.

노조는 "우본은 앞 뒤 맞지 않는 억지를 내세우며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간 택배사들을 선도해야 할 정부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진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 면담 요청에 이어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다발 및 서울 집중집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우본은 이날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달 5일 상시협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9월분부터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소포위탁배달원 부담분을 포함) 상황을 고려, 별도 운임 운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금인상에 따른 물량 이탈, 사회적 합의, 민간 택배사의 요금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70원을 인상한 것"이라며 "분류 수수료 삭감 여부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강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9~11월 지급한 수수료에서 별도운임을 차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와 11차 상시협의체에서 별도 운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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