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하나손보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신상품] 하나손보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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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손보)
(사진=하나손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는 2만1200원이다.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고객이 필요시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앱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대폭 넓혔다.

또 신차로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됐던 기존 특약과 차별화됐다는 게 하나손보 측의 설명이다.

하나손보는 올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차 가격경쟁력 강화로 1년 이내 차량 가입 실적이 전년대비 205% 증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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