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법 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종합)
채용비리 '사법 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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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집행유예' 뒤집고 '무죄'
인사담당자 7명도 감형 또는 일부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영향 '주목'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 자녀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된 공판을 통해 조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벗으면서 그룹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법률적 리스크도 모두 털어내게 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조 회장의 3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열린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에 성공, 임기가 2023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합격한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최종 불합격한 1명과 관련해서도 "조 회장이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전달한 것만으로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지시를 담당자가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면접은 통과시키지 않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합격군에 있던 여성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인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도 2013~2016년 외부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에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1심 판결 직후인 그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에 성공했으나 CEO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그룹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 회장은 모든 법률적 리스크를 털어냈고, 신한금융도 지배구조 리스크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저희의 주장,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세심하게 본 것 같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갖고 전반을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던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도 감형을 받거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부정합격자로 판단한 특정인 대부분을 부정합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다른 금융사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임시 채용 청탁을 받고 남녀 성비를 조정하는 등 조 회장과 유사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초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함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 후임자로 낙점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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