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 자녀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 자녀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