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서 무죄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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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 자녀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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