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
정부, 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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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분할상환···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금융위·교육부·장학재단·신복위 업무협약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취업난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 금융권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고 채무조정 조건도 달랐다.

아울러 학자금대출도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10년→20년) 등의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학자금대출은 사망·심신장애일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고, 채무조정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한정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려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수수료(개인 5만원)도 면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재무조정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하며 시기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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