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원화마켓 '합격'···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빗썸도 원화마켓 '합격'···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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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플라이빗·지닥' 등 3개사 신고 수리 결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에 이어 네 번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에서 빗썸의 심사가 보류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빗썸은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비롯해 상장 코인의 건전성 문제, 대포통장 개설 유도 의혹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빗썸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원화마켓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 이어 빗썸까지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FIU는 플라이빗, 지닥에 대한 신고도 수리했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실명 계좌가 없어 코인거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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